비아그라 처방전도 약국판매 가능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
쇼핑몰 전체검색
기독교비석 사진비석 수목장/평장비석
캘라그라피비석 일반비석(기타석물) 기념비/식수비
캐릭터비석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비아그라 처방전도 약국판매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cggtpnrj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07 15:22

본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도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비아그라의 약국취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비아그라를 약국에서 판매할 때는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8월 비아그라 시판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최초판매할 때는 반드시 심혈관계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를 확인, 보관하도록 단서조항을 부여했다.
또 지난 6일 비아그라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약국판매시 1인 1회 2정, 월 8정 이내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즉 환자가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살려면 의사가 발행한 관련 진단서원본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며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원본을 약국에 보관해야하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와 차후 약화사고 책임문제로 과연 진단서를 발급할 의사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비아그라의 약국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반발은 진단서제출을 약국판매조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사의 진단서외에 처방전으로도 약국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당초 시판허가 발표내용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진단서만 언급하다보니까 진단서문제가 지나치게 부각, 진단서가 없으면 약국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오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3항을 처방전에 의한 판매가능 근거로 제시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식약청장이 중앙약심 심의를 거쳐 오남용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 그 허용량'(의사·치과의사·수의사·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는 처방전에서 정한 량)'범위내에서만 판매해야하고 판매시에는 장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조항에 따라 의사가 비아그라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판매허용량(1인 1일 2정, 월8정이내)에 구애받지않고 처방량만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단서외에도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판매시 진단서외에 처방전으로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진단서만으로 한정할 경우 이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의사자신도 진단서를 발급할 바에야 자신이 직접 환자를 다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진단서발급자체를 주저하게 되지만 처방전은 구태여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방전으로도 약국판매가 가능하면 비아그라의 약국취급에 있어 다소 여지가 생기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약국마케팅을 하지않을 방침이었던 한국화이자는 최근 처방전으로도 약국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마케팅전략을 수정, 약국 마케팅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후기
비아그 라 효능
시알 리스
천연비아그라
프릴리지 효과없음
시알리스
수입산미국시알리스
바오메이 드래곤3
비아그라 정품 구별






3m3plhi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img

    STONE EVENT

    스톤스토리 이벤트

  • img

    STONE SHIPPING

    무료/배송/교환 안내

  • img

    STONE DELIVERY

    주문배송조회

  • img

    STONE SUPPORT

    나의 문의 내역

  • 고객상담안내
  • 02-304-8895(4) / 010-4218-5338
  •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 자세한 교환·반품절차 안내는 문의란 및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무통장계좌안내
  • 농협 301-0200-8648-41
    우리 1002-262-458776
    예금주 : 스톤스토리(김경윤)

COMPANY  스톤스토리ADDRESS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128 (곤지암읍 봉현리 642-9)
BUSINESS LICENSE  239-15-00131OWNER  김경윤TEL  02-304-8895(4)FAX  031-768-8891
이메일  kkyun567@gmail.com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6-경기광주-10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효진 사업자정보확인

Copyright © 2020 스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위로이동 카톡상담